로고

메이플
로그인 회원가입
  • 공지사항
  • 공지사항

    주식양도 관련 과세자료 제출의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1,451회   작성일Date 23-07-26 16:18

    본문

    세법에서는 주식 관련 과세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주식등의 변동상황이 있는 경우 주식 발행법인과 증권사 등 기관에 해당 변동상황을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각 세법상 주식양도 과세자료 제출의무를 요약하였습니다. (출처 : 국세청)


    1.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등 거래명세서
    나. 제출의무자: 금융투자업자(증권사)
    다. 제출시기: 국세청장이 요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라. 제출대상 주주: 국세청장이 통보한 상장법인 대주주
    마. 제출항목: 주주 및 주식발행법인 인적사항, 주식 거래내역 등


    2. K-OTC 주식 거래명세서
    나. 제출의무자: 금융투자업자(증권사)
    다. 제출시기: 거래일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
    라. 제출대상: K-OTC 주식 거래내역
    마. 제출항목: 주주 및 주식발행법인 인적사항, 주식 거래내역 등


    3.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가. 근거규정: 법인세법 제119조
    나. 제출의무자: 사업연도 중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이 있는 내국법인(*)
    (*) 내국법인: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조합 등(조합법인 등 제출제외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① 참고)
    다. 제출시기: 법인세 정기신고 시(연 1회)
    라. 제출대상 주주
    ① 상장법인: 지배주주(*1) 및 그 특수관계인
    (*1) 지배주주(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⑦): 1%이상 & 특수관계인과의 주식 합계가 가장 많은 주주
    ※ 명의개서 대리인 없는 상장법인의 제출대상은 소액주주(*2) 외의 주주임
    (*2) 1&미만 & 액면 3억원 미만 & 시가 100억원 미만
    ② 비상장법인: 소액주주(*3) 외의 주주
    (*3) 1& 미만 & 액면 5백만원 이하
    [참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 주주 판단방법(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⑤)
    구분
    상장법인
    비상장법인
    제출대상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변동
    소액주주 이외의 주식 변동
    소액주주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없을 것
    & 발행주식 총수의 1% 미만
    & 액면가액합계액 3억원 미만
    & 시가합계액 100억원 미만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없을 것
    & 발행주식 총수의 1% 미만
    & 액면가액합계액 5백만원 미만
    • 사업연도개시일과 종료일 현재 어느 한 날이라도 지배주주에 해당되는 경우→지배주주
    • 사업연도개시일과 종료일 현재 모두 소액주주에 해당되는 경우→ 소액주주
    마. 제출항목
    ① 본표: 주주 인적사항, 기초ㆍ기말 주식보유 및 변동상황(*) 
    (*) 매매, 증자, 감자, 상속, 증여 및 출자 등
    ② 부표: 주식 및 출자지분 양도명세서(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의 양도ㆍ취득내역)
    - 주식구분: 상장ㆍ비상장(중소ㆍ일반구분), 특정ㆍ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특정시설물이용권부여 주식
    - 주주(성명, 주민번호), 주식 양도현황(양도일자, 취득일자, 주식수)


    4. 주권명의개서자료
    나. 제출의무자: 명의개서 대리인(한국예탁결제원, 국민ㆍ하나은행)
    다. 제출시기: 매 분기 익월 말일까지(연 4회)
    라. 제출대상 주주: 명의개서 대리인을 통해 명의개서된 주식 전체
    (*) 예탁하지 않은 증권실물을 장외거래하고 주주명부에 명의개서한 자료 등
    [참고] 주주명부의 명의개서
    • 기명주식에 대한 권리이전이 있는 때 그 주식을 취득한 자가 주주권 행사를 위하여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는 것
    •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 주식을 실기주라 함
    마. 제출항목
    ① 주식발행법인: 법인명, 사업자번호 등
    ② 주주: 명의개서 전후 주주 성명, 주민번호 등
    ③ 명의개서내용: 명의개서 주권 수량, 금액(액면가액), 개서사유 등


    5. 소유자명세(舊 실질주주명부)
    나. 제출의무자: 명의개서 대리인(한국예탁결제원, 국민ㆍ하나은행)
    다. 제출시기: 매 분기 익월 말일까지(연 4회)
    라. 제출대상 주주: 명의개서 대리인이 작성한 명부폐쇄일(*)기준의 주주명부(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식의 경우 실질주주를 말하며, 대주주 등 구분 없이 주주명부 전체를 제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