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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대손상각공제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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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433회   작성일Date 24-10-20 23:24

    본문

    Q. 법원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10년이지만, 소멸시효 완성일 이전에 대손금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하여 대손상각공제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적법하게 대손상각공제 후 대손상각금액 만큼 소득세 산출 시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5조에 따라 10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래 해석사례에 따르면 해당 소멸시효 기간 내에 대손금이 확정되는 경우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소멸시효 이외의 다른 대손금으로 확정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10년 이내라도 대손금으로 확정되는 경우 대손처리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른 대손금으로 인정하는 경우 등을 말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상 대손금에 해당하면 대손세액 공제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대손금은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닌 필요경비에 산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관련규정 :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 법인세과-512, 2013.09.26.
    [ 제목 ] 법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기
    [ 회신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민법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0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당해 소멸시효 완성일 이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거 이미 대손금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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