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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금융리스료의 소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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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4,042회   작성일Date 23-09-20 19:27

    본문

    Q. 산업상, 상업상, 과학상의 기계, 설비, 장치,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을 임대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용료 소득으로 규정한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법인이 한국의 고정사업장 없이 내국법인에게 산업장비를 소유권 이전조건이 없는 금융리스 방식으로 내국법인에 임대하고 소득을 얻는 경우에 위 금융리스료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지 또는 사용료 소득으로 분류되는지 궁금합니다.

    A. 첨부 예규에 따라, 소유권이전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임대기간 만료 후 내국법인이 산업장비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임대료는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에 따른 국내원천 선박 등 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 분부터는 법인세법 제98조의7에 따라 조세조약에서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에 따른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장비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22%(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유권이전 조건부 장기임대계약에 의하여 장비를 임대하고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동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 사업장이 없다면 한국에서는 과세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상 계약조건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서의 세부내용으로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 국일46017-702, 1996.12.26.
    파나마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이 해운업을 운영하는 국내법인에게 소유권이전 조건부 장기임대계약에 의하여 장비를 임대하는 경우, 동 거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에 해당되며,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일체의 지급금(이자상당액 포함)은 당해 장비의 판매대가에 대한 회수금이므로 법인세법 제55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동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 사업장이 없다면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98, 2005.10.21.
    파나마법인이 내국법인과 자기 소유의 선박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소유권이전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임대기간 만료 후 내국법인이 선박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파나마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임대료는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9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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