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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조합원입주권에 의한 주택 완공시 납부할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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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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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Hit 450,604회
작성일Date 21-11-16 15:00
본문
조합원입주권에 의해 주택이 완공된 경우에도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원시취득'에 해당하여 유상취득으로 인한 취득세율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때 납부할 취득세는 정비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구 분 |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
취득시점 |
신축주택 사용승인일 |
취득원인 |
원시취득(신축) |
과세표준 |
분양가액 - 권리가액 |
건축비상당액 |
취득세율 |
2.8%(원시취득 세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