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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일반증여재산과 가업승계증여재산이 함께 있는 경우 연부연납 신청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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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8,806회   작성일Date 24-01-17 16:02

    본문

    Q.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활용하여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예정입니다.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의 자진납부할 세액은 1억원이며,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의 자진납부할 세액은 1천 5백만원입니다. 증여세 납부세액에 대해 연부연납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연부연납은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의 자진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해당 부분은 연부연납 신청이 불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특례세율 납부세액과 합산하면 2천만원을 초과하므로 함께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A.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 일반증여재산과 가업승계증여재산을 구분하여 증여세 납부세액을 계산하지만, 연부연납 신청은 증여세 납부세액에 전부에 대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따로 구분하여 연부연납을 신청요건을 적용하는 규정 없음)
    참고로, 이번 세법 개정으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의 혜택이 확대되어, 저율과세 구간이 확대되고 연부연납 기간(종전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 ‘24.1.1. 이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이 확대됩니다.
    관련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연부연납],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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