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
로그인 회원가입
  • 세무자료
  • 세무자료

    종합소득세 특별재난지역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경우 감가상각의제 문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5,044회   작성일Date 23-05-25 15:49

    본문

    Q. 당사는 대구에 소재하고 있는 제조업체이며, 보유하고 있던 공장을 양도할 예정입니다. 2020년도에 특별재난지역 세액감면을 적용받았는데, 이러한 경우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소득세법 기본통칙 33-68…1 【감가상각의제대상 사업자의 범위】의 경우 예시규정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1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은 경우라면 소득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로 보아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감가상각의 의제]

    a118044ee1611ade361c3557ee21caf6_1684997366_8787.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