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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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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65,389회   작성일Date 20-09-04 15:07

    본문

    Q. 04년 00월 갑은 경기 성남 소재 A아파트 취득 후 거주 중 17년 03월 갑은 서울 개포동 B조합원입주권(20년 9월 입주예정)을 승계취득하였고,  

       20년 02월 또는 2022년 08월 A아파트를 양도할 예정으로 이때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제3항 및 제4항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A.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비과세여부를 판단함.


    유사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71, 2007.06.11.

    국내에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6-부동산-5055, 2016.09.29.

    1. 소유하던 나대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해당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을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일로 보는 것입니다.

    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된 경우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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