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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2주택 보유 세대가 세대분리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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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7,359회   작성일Date 20-09-04 14:56

    본문

    Q. 2003.00월 갑은 서울 소재 A아파트 취득 후 06년부터 18년 02월까지 거주하였고, 19년 12월 갑의 자녀 을이 서울 소재 B 아파트 취득

       2022년 12월 을은 만 30세로 세대분리 후 갑은 A아파트를 양도할 예정으로 A아파트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한지 여부?


    A.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현재 1세대를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관련예규

    ○재산세과-330, 2009.9.29.

    “1세대 1주택”은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 세대원으로 보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69, 2007.5.28.

    1세대1주택 비과세는 1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1세대란 주민등록상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 세대원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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