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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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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5,889회   작성일Date 20-09-0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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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부부 공동명의의 주택을 상속받아 단독소유가 된 경우 취득세 감면 적용 여부(지방세)

    A. 지방세법 §15①에 따르면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1가구 1주택의 취득은 취득세 세율특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주거용 건축물이 배우자 소유이고 그 부속토지가 피상속인의 소유인 상태에서 배우자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세율특례가 적용됨(세정13407-394, 2003.5.14.). 귀문과 같이 부부 공동명의의 1가구 1주택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하여 그 지분을 상속받아 단독소유가 된 경우 여전히 1가구 1주택이므로 세율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다만,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은 세율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취득세 중과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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