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사용인에게 증정하는 재화의 과세 여부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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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0년 7월 22일에 「2020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현재는 설날, 추석, 창립기념일, 생일 등의 선물을 모두 합하여 연 10만원을 한도로 개인적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기업의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 목적의 선물, 화환 등 제공 행위를 지원하고 소비 진작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2021년부터는 결혼·출산·사망 등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경조사와 매년 반복적으로 돌아오는 명절?기념일·창립기념일 등의 선물을 구분하여 각각 10만원을 한도로 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한다.
구 분 | 기념일 내용 | 현 행 | 개 정 |
비정기적인 경조사 | 결혼, 출산, 사망 등 | 연 10만원 한도로 개인적공급으로 보지 않음 | 연 10만원 한도 |
매년 반복적인 기념일 | 명절, 생일, 창립기념일 등 | 연 10만원 한도 |
□ 세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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