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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신규주택 취득 후 1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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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4,281회   작성일Date 20-09-22 15:37

    본문

    Q.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택 보유자가 ’19.12.17.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바로 신규 택에 전입하였으나,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 19.12.17. 이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는 전입 요건과 중복보유 기간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적용됨

    ○ 신규 주택에 전입은 하였으나 기존 주택을 1년 이후에 양도 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다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중과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음

    * 2주택자 기본세율+10%p, 3주택 이상자 기본세율+20%p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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