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
로그인 회원가입
  • 세무자료
  • 세무자료

    기타 직전연도 전 소유자에게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 오피스텔을 승계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이 주택 수 산정에 포…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1,836회   작성일Date 20-10-16 13:10

    본문

    오피스텔 취득자에게 새롭게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 경우부터 주택 수에 산정 


    000789466c6b597dea5dc641244f8979_1602821452_2724.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