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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분양권 및 입주권도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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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3,660회   작성일Date 20-10-16 13:07

    본문

    - 분양권 및 입주권 자체가 취득세 과세대상은 아니며, 추후 분양권 및 입주권을 통해 실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됨 

      

      다만, 승계조합원의 경우 입주권 취득시 해당 토지지분에 대한 취득세 부과 中


    => 주택이 준공되기 전이라도 분양권 및 입주권은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소유주택 수에는 포함됨(2020.8.12. 이후 신규취득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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