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과세기간 경과후 수취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3,908회 작성일Date 20-10-06 15:43 본문 Q. 과세기간이 경과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불공제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법인세법상 처리방법A.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면 손금불산입하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손금항목(부대비용)으로 처리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미수취로 불공제 당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이므로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함. 참고로 귀책사유가 없는 불공제 사유 중 업무용 승용차 및 토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액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목록 이전글건물 철거조건 부동산 양도시 취득가액의 산정 20.10.06 다음글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 사례 20.09.27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