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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시 이월결손금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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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6,462회   작성일Date 20-11-0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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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시 이월결손금을 감면소득과 비감면소득으로 구분하는 방법


    A.올해 이월결손금(△80)에 감면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100)외에 비감면소득(20)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의 소득구분 시 이월결손금(80)은 이월된 당해 결손금의 범위 내에서(100이 아니라 80)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임(서이46017-10971, 2002.5.7.;서이46017-11424, 2003.7.29.등 유사예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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