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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2020.8.12. 이전에 취득한 업무용 오피스텔을 2020.8.12. 이후에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경우 주택수 산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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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0,244회   작성일Date 20-10-16 13:29

    본문

    지방세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법시행 전에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택수에 포함지 않음 


    (*) 부칙 제3조(주택 수의 판단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3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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