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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1주택 소유자가 아파트 분양권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을 적용받기 위한 종전 주택 처분기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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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9,278회   작성일Date 20-10-16 13:24

    본문

    -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주택수에는 포함되지만, 분양권이나 입주권 자체는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실체가 엇으므로, 아파트 준공 후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으로 봄 (*)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소재시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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